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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강원고성 마을정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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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4-0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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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176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76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강원고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및 『주택법』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고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강원고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410번지 일원 좌동 -
나. 사업면적 8,313.00m2 8,360.00m2 증 47.00m2
다. 대지면적 8,313.00m2 8,360.00m2 증 47.00m2
라. 연 면 적 5,966.19m2 좌동 -
마. 용 적 률 67.59% 67.21% 감 0.38%
바. 건 폐 율 13.64% 13.56% 감 0.08%
사. 사업규모 아파트 3개동
(영구임대 20세대, 국민임대 60세대, 행복주택 20세대, 8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
아.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자. 사 업 비 24,499,995천원 좌동 -
차. 사업기간 2020.11. ~ 2025.06. 좌동 -
3. 사업개요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5. 다른 법률의 따른 의제사항 고시(변경)
ㅇ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1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기 타: 관계 도서는 강원도 건축과, 고성군청 허가민원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4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내역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강원고성 공공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410번지 일원 8,313.00 증)47.00 8,360.0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정(변경)사유서
변경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410번지 일원 8,313.00㎡→8,360.00㎡
증) 47.00㎡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 고
기정 변경 획지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① 1BL 8,313.00 8,360.00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410번지 일원 8,313.00 8,360.00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가구
면적의 변경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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