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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포천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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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8-2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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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450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5-450호
구리-포천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국토 해양부고시 제2012-284호(2012.06.05)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39호(2014.12.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13호(2017.6.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12호(2019.6.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39호(2019.7.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33호(2019.12.30)로 고시된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도로법」 제25조제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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