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승인 > 국토부 부동산뉴스

아파트케이 아파트에 대한 모든 정보

국토부 부동산뉴스
아파트K 뉴스 국토부 부동산뉴스

실시간 역대가 스캔 핫딜뷰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승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1-31 00:14

본문

고시 제2025-2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9호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31호(2023. 07. 19.)로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된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및 제5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3차)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경기도 군포시 도시계획과(전화 : 031-390-037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 단지사업1팀(전화 : 02-6177-458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 [더보기]

실시간 트롯 가수 순위 트롯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