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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고시(고속국도 제15호선 서해안고속도로 319.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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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3-07 00:16

본문

고시 제2025-9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000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도로법」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7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고시(고속국도 제15호선 서해안고속도로 319.3k)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제15
호선
서해안고속도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953-3
27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953-3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953-3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 결정 후 토지매수 누락으로 지속적인 민원 발생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 결정 후 3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953-3 전 1,388 270 안**씨
경**중
시흥군 서면 철산리 16  
 
5. 도면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3.1만세로 879-56, 전화번호 : 02-2084-1448)
 
나. 열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서해안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5호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953-3 도로구역(변경)결정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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