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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문(중앙선 246.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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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1-1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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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107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76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도로법」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5호선 중앙선 246.2k)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추가)
고속
국도
제55
호선
중앙고속도로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653-1일원
385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673-2일원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653-1일원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배수시설이 시공된 해당 부지를 도로구역으로 결정(변경)


- 이하 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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