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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고속국도 제1호선 경부고속도로 직선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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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4-12-05 00:36

본문

고시 제2024-68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87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84호(2023.06.14.)에 대한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고속국도 제1호선 경부고속도로 직선화사업)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변경없음)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1호선 고속국도 제1호선
경부
고속도로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146,003㎡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오산동, 영천동
 
4.7km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변경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경부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소요기간 확보를 위한 사업기간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17.1 - ’24.12
- (변경) ‘17.1 - ’26.1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없음)
 
6. 도면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가. 열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노작로 10(오산동 548-2), 전화번호 : 031-379-6952)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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