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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군자-안산-북수원) 확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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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1-3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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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3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5-32호
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군자-안산-북수원) 확장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297호(2021.04.08)]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군자-안산-북수원) 확장공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군자-안산-북수원) 확장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유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권리관계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 - - - 산11-2 임 6,441 31 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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