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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토지세목조서(변경) 고시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청라TG진출연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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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2-0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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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5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2호
  고속국도 제130호선 인천국제공항고속국도 구간의 도로구역결정과 관련하여「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토지의 세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4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토지세목조서(변경) 고시(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청라TG진출연결로 확장공사)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제130호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
경기도고양시덕양구강매동
추가편입
1,824㎡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414도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399-73도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0.597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청라TG 진출 연결로 확장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24개월)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도시공사도시개발처에 비치함
- 인천도시공사 도시개발처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413-5, ☎ 032-260-5417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도 붙임(변경 없는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광장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89 광장 교통광장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399-30번지
일원
286,090 증)3,780 289,87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78호
(2010.4.6.)
철도 1-1
호선 중복

7. 지형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도시공사 도시개발처(☎ 032-260-5417),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별도 도면의 관보 게제는 생략함
 
토 지 세 목 조 서(변경)
 
○ 공사명 : 인천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 청라TG진출연결로 확장공사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1 검암동 414 도 68,211 2,384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구역
2 검암동 414-248 철 9 9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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