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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문백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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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4-1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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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187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87호

진천문백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1. 공공주택건설과 주변지역 정비를 연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중소도시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택지구로 지정된 진천문백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진천군 건축디자인과(043-539-3492),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주택사업부(043-901-44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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