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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남양주진접2 A7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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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8-2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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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45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54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내 A-7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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