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남양주진접2 A7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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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54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내 A-7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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