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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포천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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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8-2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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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45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5-450
구리-포천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국토 해양부고시 제2012-284(2012.06.0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39(2014.12.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13(2017.6.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12(2019.6.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39(2019.7.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33(2019.12.30)로 고시된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도로법25조제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822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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