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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문(중앙선 246.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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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1-1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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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107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76
 
 
도로법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도로법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5호선 중앙선 246.2k)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추가)
고속
국도
55
호선
중앙고속도로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653-1일원
385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673-2일원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653-1일원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배수시설이 시공된 해당 부지를 도로구역으로 결정(변경)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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