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문(중앙선 246.2k)
페이지 정보

본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76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도로법」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5호선 중앙선 246.2k)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 종류 | 노선 번호 |
노선명 | 위치 | 면적 (㎡)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
변경 (추가) |
고속 국도 |
제55 호선 |
중앙고속도로 |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653-1일원 |
385 |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673-2일원 |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653-1일원 |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
-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배수시설이 시공된 해당 부지를 도로구역으로 결정(변경)
- 이하 생략 -
... [더보기]
관련링크
- 이전글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25.01.10
- 다음글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1차)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및 공청회 개최 공고 2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