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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1차)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및 공청회 개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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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1-1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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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6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1차)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및 공청회 개최 공고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1차)을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1차)
 나. 사업지역서해 배타적 경제수역(군산시 어청동 서부 26km 인근)
 다. 시 행 자 해양환경공단
 라. 지정내용
지정기간 2020. 9. ~ 2027. 2.
채취계획량 32,620천
채취면적 총 9.58

​​​​​​2. 공람기간장소
 가. 공람기간 : 2025.1.8.(수) ~2025.2.7.(금) (20일간, 토,공휴일 제외)
 나. 공람장소
 ◦ 군산시청 항만해양과(군산시 시청로 17)
 ◦ 고창군청 해양수산과(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 부안군청 해양수산과(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다. 공람방법 : 공람장소에서 평가서 초안 열람

3. 공청회 개최
 가. 일  시 : 2025.2.11.(화) 14:00 ~ 16:30
 나. 장  소 : 새만금컨벤션센터 컨벤션홀1(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37)
 다. 설명자 : 사업시행자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업체
 라. 주재자 : 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종구 교수

4.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공람기간 만료일(2025.2.7.(금)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공람장소로 제출
 다. 의견범위 :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초안내용 및 그 외의 사항에 대한 의견

5. 공청회 주재자의 경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3546), 해양환경공단(☎02-3498-87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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