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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GTX-B 사업비 증가분은 민간 사업자 부담으로, 국민혈세 낭비 및 요금 인상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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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3-01-2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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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서둘러라” 지시에… GTX-B노선 대우건설 공사비 4,000억원 증액 ‘배짱’(디지털타임스, 1.19)

ㅇ 국민 혈세 낭비 가능성... 준공 후 요금 인상 우려
ㅇ 조기개통 기조에 계약방식 수정, 단독입찰 수용 이례적

(총사업비) GTX-B노선 재정 및 민자 구간 총사업비 증가분에는 이용자 편의 개선을 위한 추가 시설, 적정 공사비 보장을 위한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된 것으로, 단독 응찰과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GTX-B 민자 구간 사업신청자는 추가 정거장 설치 또는 열차 편성을 증량·증편하는 경우 추정 총사업비(3조 8,421억원)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를 증액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RFP’)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사업비 증액 제안분에 대해서는 사업신청자가 부담하는 구조로 정부가 건설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요금도 GTX-A·C노선과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정부 또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RFP에서는 총사업비를 2020년 12월 불변가 기준으로 제안하도록 하고 있어, GTX-B노선 민자 구간 총사업비 증액으로 인해 다른 노선에서 원자재값, 인건비 상승 등의 사유로 사업비 증가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입찰·계약) GTX 조기개통 기조에 맞춰 GTX-B노선 계약방식 자체를 수정하였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RFP에서는 사업신청자가 단독 응찰하거나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고시 절차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지정한 것으로 적법하게 입찰 및 평가를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GTX-B노선 민자 구간 협상대상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1.19(목)부터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며, 한국교통연구원, 국가철도공단 등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협상단에서 총사업비를 포함하여 기술, 재무, 운영 등 전 부문을 철저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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