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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엔에이치에프제7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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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4-10-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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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4-133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330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엔에이치에프제7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경민
 
3.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변경인가사항 : 조기 분양전환 시행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4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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