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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신청사실 공고(코크렙제5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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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4-10-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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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4-132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329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신청 사실 공고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6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신청 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 신청사실
 
신 청 자 주식회사 코크렙제5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신청일자 2024. 9. 11.
신
청
내
용
상 호 주식회사 코크렙제5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본 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자본금 835억원
신청취지 변경인가 신청
신청내용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연락처 TEL 02-787-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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